(2)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의 관계
-564~566-
① 배당절차에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의는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제기 및 증명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
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봇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1.3.13. 99다26948 등). 이에 의하면 위 민사집행법
155조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한 채권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저당권도 같다)은 물권으로서 불법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는 불법말소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8.10.2. 98다27197 등).
② 다만 대법원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판
1998.10.13. 98다12379 등), 이 판결과 위 98다27197 판결을 종합하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싱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판 2000.10.10. 99다53230 등).
④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의 확정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배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0.1.21. 99다3501.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5) 판결 (다) 판결의 효력 ② 객관적 범위 참조).
http://